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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
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
💡
💡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
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·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합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을 도와드립니다.
1. 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중 노인(65세 이상), 영유아(7세 이하), 등록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 해당자 포함 세대
2. 지원 내용
-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비용 결제 지원
-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: 1인 세대 295,200원, 2인 세대 407,500원, 3인 세대 532,700원, 4인 이상 세대 701,300원
- 2025년부터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
📋 준비서류
- 신분증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
- 요금 고지서 사본 (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)
💡 에너지바우처 Q&A
❓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고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.
❓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?
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.
❓국민행복카드로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
등유, LPG, 연탄 등 에너지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, 반드시 에너지바우처로 등록된 카드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