🏘 저소득 가구 주거비 걱정 줄이기
💡 월세·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
주거급여 신청 안내
연중 상시 접수 가능
본인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🏡
📄
🏘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제도
임차가구에게는 월세 지원을, 자가가구에게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해요.
1. 신청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-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
- 가구원 전체의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필요
2. 지원 내용
- 임차가구: 매월 지역별 기준에 따라 월세 지원
- 자가가구: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
📋 준비서류
-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관련 서류
- 신분증 및 통장사본
- 소득·재산 증빙 서류 (필요 시)
💡 주거급여 Q&A
❓주거급여는 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지역, 가구원 수, 임차료 등에 따라 다르며
평균적으로 20~4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.
평균적으로 20~4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.
❓자가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?
네! 노후 주택을 보유한 자가가구는
수선유지비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수선유지비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❓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예, 중위소득 48% 이하라면
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.
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.